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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특별법 `누더기` 촉진법 전락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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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7.11.18 / 0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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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특별법 `누더기` 촉진법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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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랜드 조성사업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로봇특별법안이 지난 16일 국회 산자위에 상정됐으나 부처간 합의 과정에서 누더기 촉진법으로 전락했다.
 또한 여전히 부처간 쟁점이 남아 있는 데다 국회 일정이 빡빡해 이번 회기 내 국회 통과도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로봇특별법을 발의한 서갑원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에 상정된 ‘지능형 로봇 개발및 보급 촉진법’은 지난달 31일 청와대 조정회의 합의에 따라 산자부가 정통부, 과기부, 기획예산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으로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수정법안은 관련부처의 반발에 따라 당초안과 골격이 완전히 달라졌다.
 당초 원안에는 이 법이 로봇의 개발 보급에 대해 우선한다고 돼 있으나 수정안은 다른 법률에 대해 우선 적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특별법으로서 취지를 잃게 됐으며 촉진법 수준으로 전락했다.
 산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로봇산업위원회도 폐지됐다. 지능형 로봇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국무총리 소속 로봇산업위원회를 두고 산자부 장관이 수립토록 했던 원안은 산자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고 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기능도 대폭 축소됐다. 원안에는 진흥원이 정책 수립에서부터 기술개발과 촌진 등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기능을 담당토록 했으나 기술개발촉진은 전문연구원에, 인력양성, 산업동향조사, 시험·평가·인증, 기술개발 등의 기능은 관련부처에 각각 분산됐다. 진흥원은 정책 개발과 조사연구, 홍보 등 일반적인 업무로 국한됐다.
 특히 관심을 끌어온 투자위험보증사업은 정부가 아닌 산자부 장관 책임하에 실시토록 바뀌어 로봇펀드 조성시 예산처의 지원을 받기 어렵게 됐다.
 정통부의 요청에 따라 네트워크 로봇 서비스기업의 설립, 신고와 고객 정보보호, 분쟁조정에 대한 조항이 포함됐다.
 이처럼 국회에 상정된 로봇특별법 수정안은 당초 취지가 상당 부분 축소됐지만 관련업계는 이번 회기내 통과를 원하고 있다. 신경철 유진로봇 사장은 “로봇촉진법이 합의로 통과될 경우 상장, 비상장 로봇기업 모두에게 바람직한 일이다”면서 “이번 회기 내에 가능한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정기국회가 오는 23일 만료될 예정이어서 법사위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회기내 처리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에따라 로봇특별법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 로봇랜드와 로봇펀드 등 주요 로봇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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