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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IT관련법 쟁점](1)u시티 건설 지원법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071009112930_.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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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IT관련법 쟁점](1)u시티 건설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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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의 산고 끝에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촉진을 위한 ‘유비쿼터스 도시의 계획 및 건설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지원법)’이 입법예고됐다. 하지만 법안 작성 초기부터 지적돼 온 대부분의 문제점들은 반영되지 않은 채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과연 새 법안과 관련해 유관부처인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등의 입장과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살펴본다.
 
 ‘유비쿼터스 도시건설 지원법’의 입법예고 주무부처는 건설교통부다. 그러나 유비쿼터스 도시 자체의 성격이 건설교통부의 도시건설 기능 외에도 유비쿼터스 도시의 기술적 근간이 되는 유비쿼터스 서비스, 도시개발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 고도화 사업과 분리해 추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표면적으로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지원법’은 건설교통부와 정보통신부가 함께 마련한 것으로 돼 있다. 여기에 입법예고 직전 국무조정실의 중재를 통해 행정자치부도 몇 차례 회의에 참석했으니 언뜻 보기엔 3개 부처의 의견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공동법안보다는 건설교통부 단독법안에 가깝다. 때문에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의 반응은 냉랭하다.
 ◇쟁점1. 새 법 필요하나=행정자치부가 쟁점으로 삼는 것은 국무조정실 조정과정은 물론 그 이전부터 일관되게 주장해 온 기존 지역정보화관련법과 새 법률간의 상충성이다.
 u시티 시행계획을 준비하고 추진하는 지자체 입장에선 기존의 지역정보화법과 새로 제정된 특별법을 모두 살펴야 하므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수의 법 통제에 따른 자치단체의 행정력 낭비 우려 외에도 법안의 이원화에 따른 중복투자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기에 u시티에만 재정적인 특혜를 부여할 경우 행정자치부 입장에선 기존도시와 u시티간의 조세집행 형평성 문제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상근 행정자치부 서비스정보화팀장은 “이번 법안의 대부분은 기존의 지역정보화법과 상충된다”며 “u시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선 건설교통부는 도시건설인프라를, 정보통신부는 통신인프라 구축과 신기술 검증을, 행정자치부는 서비스 등 정보화 총괄기능을 수행하면 될텐데 기존 법과 여러 내용이 중복된 새법을 따로 만들어 자치단체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등은 새 법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반면 행정자치부는 무용론을 강조한다.
 ◇쟁점2. 건교부 장관에게 과도한 권한 집중?=‘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지원법’이 국무조정실의 조정과정에서 도출됐다고는 하지만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 등 타 부처의 의견이 사실상 반영되지 않은 건교부만의 법이라는 점이다. 향후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우선 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은 권한이 지나치게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편중돼 있다는 점이다. 새 법안엔 u시티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권한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부여돼 있어 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업무판단에 대한 재량권이 과도하게 건교부장관에 부여된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법 재정을 주도하고 있는 건설교통부는 목적이 도시건설에 있는 만큼 각종 권한과 책임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집중돼야 함을 강조하지만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는 권한의 분산을 요구하고 있다.
 ◇쟁점3. 지자체 자가망 허용해야 하나=가장 민감한 쟁점은 제2·9·10·12·15조 등에 광범위하게 언급하고 있는 자가망 관련 조항이다.
 정보통신부는 각 지자체 및 기관의 정책적 자가망 확보 시도는 기존 통신인프라 외에 추가적 망 구축으로 인한 자원낭비, 중복투자 및 통신인프라 난립을 우려해 반대입장이 분명하다.
 기존 통신사업자들의 역무를 침해하고, 수익기반을 잠식해 투자여력 상실에 따른 국가 인프라 고도화 정책 추진 등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법안엔 여러 조항을 통해 자가망 구축을 권장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로 돼 있어 지금까지의 정보통신부의 입장과 완전 배치된다.
 이 부분에서는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가 자가망 허용 및 활성화를 권장하지만 이해관계의 직접 당사자인 정보통신부는 절대 반대의 입장이다.
 ◇쟁점4. 평가인증제도 필요하나=정보통신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평가인증제도’는 1년전 법 초안엔 들어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선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으로 완화됐다.
 초고속인터넷 건물인증제를 추진하면서 전국적으로 초고속인터넷 보급 및 활성화를 앞당겼던 정보통신부 입장에선 유비쿼터스 도시구현 활성화를 위해 인증제도를 도입하려했으나 새로운 벽에 부딪히게 됐다.
 김재영 정보통신부 팀장은 “내부적으로 법안에 대한 수정건의 내용을 정리해 내부결재 과정에 있으며, 금주 중엔 공식의견을 건설교통부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이미 실무자 접촉을 통해 건설교통부의 수정안 수용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향후 공식협의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교통부는 법 조항 완화를 계획 중이지만 정보통신부는 인증제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평가인증제도 도입을 권장하고, 서비스 관련 내용에 대한 우수사례 발굴 등에 행정자치부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 초안과 뭐가 달라졌나>
 지난 연말 공청회 전후로 공개된 초안과 이번에 공개된 법률안 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국무조정실의 조정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건 거의 없다. 바로 이점이 향후 법 제정이 난항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지적된다.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제5조, 제16조, 제21조 등의 일부 내용이 수정되거나 신설됐다.
 ‘제5조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의 수립’ 조항에선 정보화촉진기본법, 지역정보화 촉진 등을 새로 언급했다.
 ‘제16조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의 표준화’에선 이전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해선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한다’는 내용을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수정했다.
 ‘제21조 유비쿼터스 우수사례 발굴’은 종전의 ‘u시티 평가’ 항목을 수정됐다.
 이밖에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예외규정을 u시티건설지원법에 두기로 했던 조항을 삭제했다.
 <입법 진행 상황>
 이 법안은 2005년 10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u시티 추진계획 중 하나로 보고된 지 2년만에, 초안이 작성된 후 공청회를 거친지 10개월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냈다.
 ◇입법 추진 경위와 과정=2년 전인 2005년 10월 건설교통부와 정보통신부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유비쿼터스 도시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국가 균형 발전은 물론 국가 차세대 수종산업으로 유비쿼터스 도시 육성 및 기술 상품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듬해 2월 두 부처는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지원법 마련에 나선다.
 건설교통부는 ‘u시티건설지원법안(가칭)’ 초안을 작성해 2006년 12월 공청회를 갖고, 2007년 1월초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에 대한 제정 법률안 의견청취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정보통신부는 각 법률 조항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의견을 제출했고, 행정자치부는 현행 지역정보화 관련법과 상충된다는 점을 들어 법안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관 부처의 의견 조율이 난항을 거듭하자 건설교통부는 급기야 올해 6월 국무조정실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각 부처의 국장급 관계자가 참여하는 수차례의 조정회의가 열렸고, 건설교통부는 지금의 법률안을 지난 9월 17일 입법예고했다.
 ◇향후 입법과정=건설교통부는 법안에 대한 유관부처와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1월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안의 시행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다.
 의견 수렴을 위한 의견 접수는 8일 마감됐으나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는 아직 부처의 입장이나 의견을 공식적으로 건설교통부에 전달하지 않았다. 각 부처 책임자회의를 통해 의견을 전달할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 전까지 두 부처는 내부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수정사항을 도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건설교통부가 11월 국회 제출 등의 배수진을 치고 있어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데다 지난 1년여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부처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 제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최정훈기자@전자신문, j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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