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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특위-승자와패자 /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반민특위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반민특위-승자와패자.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rlatmdals326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9.28 / 0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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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말할 수 있다. 반민특위-승자와 패자’를 보고 반민족행위특별... (참고 : 1page는 표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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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말할 수 있다. 반민특위-승자와 패자’를 보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일제강점기 36년간 자행된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헌국회에 설치되었던 특별기구.
약칭 `반민특위`라고도 한다.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인 1947년 친일잔재청산을 위하여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민족반역자·부일협력자·전범·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군정은 이 법안이 미군정의 동맹세력인 친일경찰, 친일관료, 친일정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준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친일파 청산의 과제는 정부수립 후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후 이승만이 압도적인 대중적 지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제1공화국의 대통령이 된다. 하지만, 국회는 친일청산을 회피하던 한민당이 장악하지 못한다. 무소속의원이 대다수일 정도로 국회는 국민들의 뜻과, 또 시대적요구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다.
1948년 8월 헌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국회에 반민족행위처벌법기초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어 9월 특별위원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의하면 국권피탈에 적극 협력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제국의회의원이 된 자는 최고 무기징역 최하 5년 이상의 징역, 독립운동가 및 그 가족을 살상·박해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직·간접으로 일제에 협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재산몰수에 처하도록 하였다.
1948년 9월 22일 법률 제3호로 반민법이 공포되자 국회는 곧 반민특위 구성에 나서 10월 12일 그 구성을 완료하였다. 이어 11월 25일 국회 제113차 본회의에서는 반민특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 조직법안`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 부속기관 조직법안` `반민법 중 개정 법률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서는 특별재판부 재판관과 검사관 및 반민특위 도(道)조사부 책임자를 선출함으로써 민족반역자 및 부일협력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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