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정표시장치(LCD)가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불량화소를 둘러싼 소비자 분쟁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TV·PC·디지털카메라의 LCD 모니터 불량화소에 대한 소비자 불만 접수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 280건으로 2005년 255건보다 9.8%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노트북PC가 108건으로 가장 많았고 데스크톱PC 91건, 디지털카메라 52건, LCD TV가 29건으로 조사됐다. 불량화소란 LCD의 빨강, 녹색, 파랑 트랜지스터 중 하나 이상의 불량으로 정상적인 색을 표현하지 못하는 화소를 말한다. 품목별 불량화소 보상기준을 보면 LCD TV의 경우 중앙부는 2∼3개, 그 밖의 위치는 5∼7개 이상일 때 보상해 주고 있으며 81.28㎝(32인치) 이하일 경우 2∼5개 이상, 81.28㎝ 초과는 6∼12개 이상으로 부위별, 크기별로 보상기준이 다르다. 이에 따라 소보원은 업체별 자체 보상기준을 참고해 현실성을 감안한 품목별 보상기준을 제시했다. 제시안에 따르면 LCD TV의 경우 크기에 상관없이 동일 기준을 적용하고 중앙부위 2개 이상이 불량이면 제품 교환 또한 패널교체를 제시했다. 또 PC는 구입 후 6개월 이내에 중앙부위 1개 이상은 제품 교환 및 패널 교체, 중앙부위 이외 주변부위 3개 이상은 제품 교환, 디지털 카메라는 1개 이상 불량화소가 나타날 경우 제품교환을 권고했다. 박재구 소보원 분쟁조정1국 거래조사팀장은 “소비자들의 제품선택에 도움을 주고 피해를 예장하기 위해 LCD패널 원산지·불량화소 개수 등의 중요정보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포함하는 방안을 공정위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석기자@전자신문, d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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