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기이식의 정의
2. 장기이식 종류
1) 자가이식
2) 이종이식
3) 동종이식
3. 장기이식 시행현황
1) 전국 장기이식관련기관 지정현황
2) 장기이식 대기자 현황
3) Solid Organ 이식대기자 현황
4) Tissue 이식대기자 현황
5) 살아있는 자의 장기이식 현황(승인현황)
6) 뇌사자의 장기이식 현황
7) 사망자의 각막이식 현황
4. 장기이식 관련 찬성/반대 질의응답 자료
5. 장기이식에 관한 개인의견
장기이식이란 기존의 치료법으로 회복하기 힘든 각종 말기질환자의 장기를 뇌사자 및 생체에서 기증된 건강한 장기로 대체하는 수술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1998년 12월 30일 제정, 1년간의 경과기간 뒤 2000년부터 시행함으로써 장기이식을 합법화하고 뇌사를 공식인정하게 됐다. 이에따라 민간 병원.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던 장기이식 업무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가 전국을 통합해 관리하고 있다.
국립장기이식센터는 장기기증자 및 이식대기자 등록기관 지정 및 이들에 대한 정보 통합 관리 이식 대상자 선정 장기이식 의료기관의 뇌사판정 및 시술과정 감독 등을 총괄한다.
이에 따라 이식을 받아야 하는 환자는 의료기관 등 지정기관에 등록한뒤 장기이식센터의 의학적 응급도, 조직 적합성, 혈액형, 나이, 장기기증 경험 유무 등의 선정기준에 따라 이식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그러나 법 제정후 뇌사판정과 장기이식 절차의 까다로움 때문에 장기기증과 이식이 더욱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장기등록과 이식의 절차상 까다로움을 개선하기 위해 2002년 7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6개월이 지난 후인 2003년부터는 개정법률이 시행된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배우자와 부모 등 선순위자 2명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장기를 기증할 수 있던 기존 규정을 고쳐 선순위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할 수 없을 때는 차순위자(형제자매,4촌)의 동의만으로 장기를 기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속한 뇌사판정을 위해 판정위원 3분의 2가 출석해 만장일치로 판정이 이뤄지는 뇌사판정위원회의 위원수를 기존 7∼10명에서 6∼10명으로 줄였다. 또 신장, 췌장, 간장, 심장, 폐, 골수, 각막 등 이식대상 7개 장기 가운데 매매 우려가 없는 각막은 이식대상자 선정을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가 아닌 병원에서 직접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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