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통죄
-간통
제241조 (간통)
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연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형법 제241조 제1항에는[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간통이라 함은, 유부남이 자기 처가 아닌 다른 여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거나, 유부녀가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서로 합의하에 정교관계를 맺는 죄 및 그 유부남, 유부녀와 상간(성관계를 맺는 것)하는 죄를 말한다.
- 간통에 관한 고소
(가) 간통죄는 이른 바 친고죄로서, 피해를 입은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형법 제241조 제2항).
따라서 간통 현장을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그 간통한 자의 배우자가 고 소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처벌할 수 없다. 다만, 판례는 남편의 부재중에 그 의 집 안방에서 그 아내와 간통한 자를 남편이 간통으로 고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거침입죄로는 따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1984.6.26.선고83도6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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