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현장사례 제조물책임(PL)제도는 “자동차, 가전제품, 식품·의약품 등과 같이 제조·가공을 거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판매업자 등 그 제조물의 제조·판매에 관여한 자가 지게 되는 손해배상책임 제도”를 말한다. 즉,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 있는 제조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 그 피해를 구제하여 주는 사후구제에 관한 법적책임이다.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책임을 지는 절대책임은 아니며 제조물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지는 제조물의 결함책임으로 이 법에 의거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제조업자의 고의·과실 대신 제조물자체의 결함존재와 손해의 발생 그리고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라 소비자는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제조·판매업에 종사하는 기업가는 제품안전에 철저를 기하여 제품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노력하여야 하며, 제조물책임법은 결함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와 기업의 분쟁을 해결해 주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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