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구 원 인
1. 당사자간의 관계 등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는 2004. 9. 30.을 변제기일로 하여 금전채권계약을 맺고 있는 관계입니다.
2. 금전대여 경위에 관하여
피고는 2004. 6. 30.에 위 금원을 대여 하여 2004. 9. 30.까지 월 2%의 비율로 변제하기로 한 약정을 했지만 1개월 분의 이자만 지급 하고 현재까지 나머지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차용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소장부본 2통
1. 납부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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