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의견>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으로 되면 일주일에 8시간씩 5일을 일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40시간 노동제를 주5일 근무제라고 부르고 있다.
이렇게 기준 노동시간이 되는 법정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실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인 것이다.
현재 근로기준법으로는 1주일에 12시간까지 초과근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루 2시간, 일주일 7시간으로 줄여야 실제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나 초과근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초과근로를 계속하면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잔업수당만 올라가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가 휴일휴가를 늘리는 것이다.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유급 휴일과 휴가가 일단 적고, 또 그 사용도 자유롭지 못하여 있는 휴가도 다 쓰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유급휴일휴가 일수를 우선 늘리고, 그리고 그 사용을 자유롭게 보장해야만 한다.
이 외에도 기업이나 산업별 단체협약으로 노동시간을 줄여나가는 일 등 사회적으로 마련해야할 조치들이 많이 있다.
노동시간 단축의 가장 큰 효과는 생산성의 증대다.
일본 노동성은 노동시간과 출근일수가 1% 줄어들면 생산성은 3.7% 향상된다고 분석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노동시간 단축이 경영 개선, 노동시간 관리의 합리적 개선, 노동자의 의욕과 창의성 향상, 이직률과 결근률 감소, 자동화 투자의 촉진 등을 유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노동시간 단축은 당연히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고도성장 때처럼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황은 이제 불가능한데, 그렇다면 더욱 구조적으로 고용창출을 위한 노력을 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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