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주승계와 재산상속의 분리
호주승계
1. 호적의 의의
2. 호적사무 처리기관
3. 호주와 호주승계
4. 입적과 제적
5. 제적과 제적부
6. 신고
7. 호적관계의 몇 가지 법률상식
*재산상속의 분리
2)상속인의 범위와 축소
*재산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유언 바로 기록하는 법
3)유류분
유류분의 개념
(1) 유류분 제도의 의의
(2) 유류분의 범위
(3) 유류분의 보전
호주승계
(1) 호주승계는 호주의 사망으로 피승계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되나 그 외 국적을 상실한 때 등 생전개시 원인이 있으면 호주승계가 된다.
(2) 자격없는 자가 호주를 승계하거나 승계권이 침해된 때에는 승계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호주승계 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호주승계는 ① 피승계인의 처 ②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 여자 ③ 피승계인의 처 ④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 여자 ⑤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처의 순서로 되며, 호주승계권을 포기할 수 있어 가족의 협의에 의해 호주승계인을 정할 수 있다......
한국 민법도 역시 재산상속에 관하여는 공동 ·분할의 상속을 인정하고 있다(민법 1006조 이하). 그런데 민법은 상속인이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상속재산을 공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공동소유의 법률적 성질에 관하여는 각 학설이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그 성질을 합유(合有)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공동소유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상속분에 따라서 권리의무를 가지는 데 불과하므로, 공동상속인은 전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상속분은 처분할 수 있지만 개개의 재산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고 한다.
한편 공동소유의 법적 성질을 공유(共有)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공유설을 주장하는 근거는 민법이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면서(1015조 본문), 동시에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고 한 점에 있다고 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각자 개개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분에 따라 물권적 지분을 가지고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음과 동시에 지분에 저당권 ·용익물권 등을 설정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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