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代襲相續)
상속결격
(사례1)
(사례2)
상속법(相續法)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소유의 재산이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이 개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상속인의 사망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상속의 개시요건이 되는 사망에는 통상 사망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자연사망(그 원인을 묻지 않습니다)과 법률상 사망으로 의제되는 실종선고가 있습니다. 한편 상속은 피상속인이 소유하는 일체의 재산을 포괄적으로 이전받는 것이므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적극적 재산인 재산적 권리는 물론 소극적 재산인 재산적 의무(채무·부채)도 이전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속분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데, 이를 법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 법정상속분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균등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한편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과 같고 피대습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여러 사람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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