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결론
국민일보 여론조사 ― 4대입법 찬반 분석 중 “과거사 규명법”에 기초한 나의 생각
1. 과거사 규명법 주요내용
과거사 진상규명법은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법안” 중의 하나로 다른 세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야당인 한나라당과 기타 보수세력과의 마찰을 거듭하고 있는 법안이다.
2004년 10월 13일 열린우리당은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안(진실규명법안)`을 확정해 발표하였는데, 과거사 진상 규명 추진과 관련한 방향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현재 국회 행자위에 상정된 친일진상규명법과는 별개로 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의 진상규명 대상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및 폭력실태.피해, 항일 독립항쟁 ▲한국전쟁 전후의 불법적 희생사건
▲광복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사망.상해.실종 의심사건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건 등이다.
우리당 관계자들은 이 법안의 조사범위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건으로 김구, 여운형 등 요인 암살사건과 한국전쟁 전후의 양민학살 사건, 인혁당, 통혁당, 민청학련 사건, 유서대필 사건 등을 꼽고
있다.
우리당은 조사기구 위원장에게 국무회의와 국회 출석권 및 발언권을 부여하고, 관련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검찰에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할 방침이다.
또 국가기관의 협조의무도 법안에 명시하고, 조사기구가 필요할 경우 청문회를 열어 역사적 사실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협조할 경우에는 ▲고소 및 수사의뢰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 절차에 의해 유죄로 인정된 경우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특히 조사기구에 동행명령권을 부여했고, 피조사인이 불응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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