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95. 7. 1) 이전에 신탁자가 제3자로 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직접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마침으로써 명의신탁한 경우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으면 명의신탁약정과 이에 기초한 등기의 효력이 무효화 되기 때문에 위 법 시행일 이전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유예기간 도과 후에는 위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수탁자 명의의 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없으며, 그러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실명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명의수탁자의 협력을 얻거나 매도인을 대위하여 판결에 의해 명의수탁자명의의 등기를 말소한 다음 원소유자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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