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어음 記錄事項의 分類
II. 各 記錄事項의 效力
어음 記錄事項의 分類
어음의 記錄事項은 그 效力과 關聯시켜 볼 때, 다음의 네 가지로 分流할 수 있다.
(1) 必要的 記錄事項 - 基本어음으로서 반드시 記錄하여야 할 事項이며, 原則的으로 그 중의 어느 것이라도 빠지면 不完全 어음으로 어음이 無效가 되는 記錄事項을 말한다. 換어음의 必要的 記錄事項은 어음法 第 1條에 列擧된 事項이며, 約束어음의 必要的 記錄事項은 어음法 第 75條에 列擧된 7개 事項이다.
(2) 有益的 記錄事項 - 어음에 반드시 記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記錄하면 어음상의 法律關係의 內容이 되어 效力을 나타낼 수 있는 事項이다.
(3) 無益的 記錄事項 - 어음에 記錄하더라도 아무런 意味가 없는 記錄事項이다.
(4) 유해적 記錄事項 - 어음에 記錄함으로써 어음 自體의 效力을 喪失하게 하는 事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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