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序
Ⅱ.동성동본금혼 규정(민법 제809조 제1항)에 대한 찬반논의
Ⅲ.동성동본 규제에 대한 해석
Ⅳ.結論
민법제정시부터 논란이 되어왔었던 동성동본 금혼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드디어 1997년 7월 16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규정의 문제점은 너무 광범위하게 혈연관계가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동성동본 당사자들의 혼인을 금해왔던 것이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를 비롯한 사회단체의 끊임없는 요구에 의한 민법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이하에서는 동성동본에 대한 찬반논의가 왜 되어왔는지 알아보고 과연 우리 헌법재판소는 법규범이 변화된 사회일반의 가치 내지 통념에 적응하지 못한 때에 법규범의 현실적인 규제능력의 상실과 그로 인한 폐해의 발생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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