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Ⅰ. 문제의 소재
_ Ⅱ. 단체교섭당사자 적격문제
_ Ⅲ. 개별적 근로관계의 존재에 따른 퇴직금 청구사건
_ Ⅳ. 문제점에 대한 평가와 건의 항운노조에 조직되어 있는 하역근로자들의 취업형태(고용형태)와 노사관계(대사용자와의 관계)는 다른 업종의 경우와는 달리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항운노조는 항만과 육상운수의 하역작업을 독점하고 있으므로 하역근로자들은 항만노조의 조합원이 아니고는 취업할 수 없으며 또한 화주와 노조사이에는 일반적으로 운수회사가 개재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항운노조근로자들을 둘러싸고 제기되어 온 현안의 법률문제는 대체로 다음의 세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그 첫째는 항운노조(1980년 9월 9일 항만노조와 운수노조가 결합된 것임)가 단체교섭당사자적격을 가진다고 하면 그 상대방은 누구인가, 둘째 항운노조하역근로자들은 운수회사(예컨데 대한통운, 한진)와의 사이에 개별적 근로관계를 가지며, 따라서 예컨데 근기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셋째는 항운노조하역근로자들은 운수회사에 대하여 의료보험법 제6조 제2항 및 제7조의 당연적용 제1종 피보험자가 되는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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