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Ⅰ. 서 언
_ Ⅱ. 근로조건위반에 인한 손해배상청구제도
_ Ⅲ. 노동위원회의 법령상 권한
_ Ⅳ. 한국세정신보사사건의 판례평석
_ Ⅴ. 결 론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체결시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김,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근기법 제22조), 이와 같이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위반에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근기법 제23조 1항), 이 때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데(근기법 제23조 2항), 이를 근로조건위반에 인한 손해배상청구제도라고 한다.
_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민법상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채무부이행이 있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민법 제390조)와 불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민법 제750조)이다. 불법행위에는 일반적인 것과 몇 개의 특수한 것으로 구분하고 민법의 불법행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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