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머리말
2.개념의 정립
3.일괄사직서의 경우
4.사직서 제출의 무효 및 취소사유
5.소멸시효 및 제척기간 문제
6.중요 판례에 대한 평석
7.맺음말 신군부세력은 우선 같은 해 4.경 보안사령부 정보처에 언론대책반을 설치하고 이른바 언론계 숙청 및 언론통폐합 작업에 착수하여, 숙정 언론인 명단을 작성한 후 같은 해 7.부터 8.까지 서울에서 359명, 지방에서352명 등 모두 711명의 언론인을 해직시켰다.주1) 그런데 이와 같은 언론인해직은 형식적으로는 '언론인 자율정화'라는 이름으로 행하여져 그 내막이 은폐되어 오다가 1988. 12.경에 개최된 언론청문회에서 그 내막의 일단이 밝혀지게 되었다.
또한 해직공무원들은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해직공무원 특조법[特措法]'이라 한다)에 따라 일부 구제될 수 있도록 되었다. 이 법은 1989. 3. 29. 제정되었는데, 제1조에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보상 및 특별 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1980. 7. 1.부터 9. 30.까지의 기간중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들의 보상에 관하여, 제4조에서는 6급 이하의 해직공무원에 대한 특별채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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