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2.판결의 요지
3.평석
1)서론
2)관련 조문의 변천
3)가능한 여러 가지 해석
4)결론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상 위 3월분의 퇴직금은 3월분의 임금과 마찬가지로 퇴직전 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이라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되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경우에만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러한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1월분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뿐이므로 이 규정으로써 우선변제권이 있는 3월분 퇴직금의 '월'이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한 '월'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해석할 근거는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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