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글머리에
2.전직의 의의
1)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지위
2)장기간
3)근로자의 불이익
3.전직의 유형
1)목적에 따른 분류
2)시기에 따른 분류
3)법적 성격에 따른 분류
우리 나라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종래 이 조항에 관한 관심은 해고의 정당성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직과 관련된 노동사건에 대한 판례가 꽤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전직명령거부를 이유로 한 해고의 무효확인소송의 형태를 띠거나 아니면 당해 전직이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부당노동행위구제판정취소소송의 형태를 띠거나 간에 종전 사용자의 전유물로 인식되어 오던 인사권의 행사에 관하여 법적 구제를 요청해 오기 시작하였다.
_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최근 우리 나라 경제가 극심한 산업구조의 조정을 겪으면서 근로자 전반에 미치는 광범위하고 대규모의 전적이 이루어지는 한편, 사회의 민주화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의식이 고양된 데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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