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관
2.보통법과 실업보상입법에서의 피용자와 고용의 개념
3.공정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4.연방노동관계법상 근로자의 개념 근로자에 대한 제정법상의 정의가 각 법률의 적용범위를 한정하기 위한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공정근로기준법(FLSA)상의 '근로자'라는 용어는 동법의 보호대상에서 정부관련 근로자, 농업 근로자 및 주정부관련 자원봉사자 등을 제외하기 위한 방식으로, 그리고 연방노동관계법(NLRA)에서의 그것은 동법의 보호대상에서 정부관련 근로자, 농업 근로자, 감독직 근로자 등을 제외하기 위한 방식으로 정의되어 있다. 대체로 미국 노동법상 특별한 취급을 받는 근로자의 범주로서는 정부관련 근로자, 농업 근로자, 선원 근로자, 장해인 근로자, 학생, 임시고용 근로자, 계절적 근로자 등이다.
한편 미국에서 우리가 노동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법률의 범주에 속하는 것들이 본격적으로 제정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중반 이후라고 하겠는데, 그 대표적인 연방입법이 연방노동관계법과 공정근로기준법이다. 이 글에서 관심을 집중하는 부분 역시 이 두 법률에서의 근로자 개념이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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