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I. 수습기간제도와 법적 문제의 소재
_ II. 수습기간의 법적 성질
_ III. 본채용의 거부
_ IV. 수습기간의 길이
_ V. 수습기간의 만료, 연장, 중단 근로계약의 목적인 노무의 급부는 계약체결시에 가시적인 것으로 이미 대상화 된 급부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意思的 活動을 통하여 그 능력을 발현하게 한 다음에야 근로자가 계약체결시에 계약조건으로 제시한 직업적 능력을 갖추었는지 사용자측이 알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다.
_ 그리하여 오늘날 대다수의 기업에서는, 정규(상용적) 종업원의 채용에 관하여 입사후 일정기간을 '修習', '試用'내지 '見習'기간이라 하여 이 사이에 당해 근로자의 인물·능력을 평가하여 본채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다.
_ 그러나 근로계약의 특성으로부터 수습기간 설정의 합리성이 당연히 인정된다고는 할 수 없고, 수습근로자의 지위는 그 수습기간 경과 후에 근로관계가 지속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이므로 불안정한 상태로 계속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근로권 보장과 생존권 보장의 이념 아래에서 해고제한법리를 발전시켜 온 현재의 노동법제에 비추어 보면 수습기간제도가 이러한 해고제한법리를 회피 내지 완화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_ 따라서 수습기간 중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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