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률규정
2.제3자 개입금지 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3.제3자 개입금지 조항의 적용현실(법원의 판결례)
4.현재 문제로 되고 있는 사례
5.결론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서 쟁의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제3자가 개입하여서는 아니되는 한계가 있다. 노사관계 당사자 사이의 쟁의행위에 제3자가 의사결정을 조종, 선동, 방해할 정도로 끼어 들게 되면 쟁위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위험부담 아래 진행되면서도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향상과는 관계없는 목적에 의하여 왜곡될 수 있다. 위 조항들은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등에 있어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들의 근로 3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법규정상금지는 근로자 측으로의 개입뿐만 아니라 사용자 측으로의 개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정하고 있으므로 쟁의행위를 차등하여 규제하는 것은 아님이 명백하다. 법규정상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란 노동쟁의에 개입한 제3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노동관계 당사자의 자유롭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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