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청조 말기의 형률 수정
제2절 남경 임시 정부의 형사 입법
제3절 북양 정부의 형사 입법
제4절 광주 무한 국민 정부의 형사 입법
제5절 국민당 정부의 형사 입법
1. ꡔ대청현행형률(大淸現行刑律)ꡕ
청왕조는 먼저 ꡔ대청률례ꡕ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과도적 형률로서 시행할 것을 결정.
☞ 1910년 5월 15일에 정식으로 ꡔ대청현행형률(大淸現行刑律)ꡕ을 반포
형법․민법․행정법․소송법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나누어 처형 방법을 규정.
특징.
1) 청률의 전제 황권과 봉건 등급 특권의 옹호 및 강상명교(綱常名敎) 등의 기본적인 내용인 십악․팔의․간명범의(干名犯義)․자손위반교령(子孫違反敎令) 등과 같은 규정을 보존.
2) 형명을 바꾸어 원래의 태(笞)․장(杖)․도(徒)․유(流)․사(死)의 오형을 벌금 10등급․도형 5등급․유형 3등급․견형(遣刑; 극변 및 연장 지방에의 안치와 신강 지구 봉직 두 종류)․사형(교․참 두 종류)으로 바꿈.
3) 능지․효수․육시 등의 혹형과 자자(刺字)․연좌(緣坐) 등의 형벌을 폐지하였다.
☞ ꡔ대청현행형률ꡕ은 청조의 구률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내용을 삭제, 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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