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서 론
II.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III.외국에서의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적용범위
IV.종합적 검토
_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1953년 처음으로 제정된 이후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크게 5번의 개정이 있었다. 5·16 이후의 1961년 개정, 유신 정권하에서의 1974년 개정, 제5공화국의 1980년 개정, 제6공화국의 1987년 및 1989년 개정이 그것이다.
그러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시행령에 위임하였기 때문에 그 변화를 추적하려면 시행령 개정사를 살펴보아야 한다.
_ 현재의 근로기준법(1989년 개정) 제10조 제2항에서는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을 부분적용할 것을 명 시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사업의 규모와 관련하여 일체 시행령에 위임하였다.
_ 다시 말해 구법에서는 "본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형식으로 적용범위의 원칙만 선언하고 그 구체적 범위에 관해서는 일체 시행령에 위임하였다.
노동계에서는 일관되게 근로기준법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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