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형사사건의 개요
II. 평석대상결정의 요지
III. 평석대상결정의 검토
IV. 연구과제 기업의 업무를 방해당했는지 따져보지 않고 막연히 노무제공거부가 형법 제314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강제노역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며, 기존의 판례처럼 노무제공거부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14조의 '다중의 위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면, 형법 제314조는 위헌적인 형벌법규이다. 본질적[348] 으로 위법하지 않은 행위의 성격이 단지 여러 사람이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변하여 위법하게 될 수는 없고 처벌할 수도 없다. 이는 '파업은 여러 사람이 하므로 곧 위력이다. 파업으로 기업업무에 차질이 생겼으므로 방해가 있는 것이다'라는 논리는 업무방해죄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건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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