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사건개요
II.노동위원회 결정과 법원의 판결의 요지
III.문제의 소재
IV.유니언 샵 협정과 사용자의 해고의무
V.유니언 샵 협정 효력의 확보 방안
V.해고거부와 지배개입의 성립 여부
VI.결 론 노동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① 위 참고자료문서와 처리지침문서를 발송한 사실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② 탈퇴자들에 대하여 해고조치를 하지 아니한 회사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해 달라는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는 위 ①의 문서발송에 관하여는 부당노동행 위로 판정하였으나, 위 ②의 해고거부에 관하여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신청을 각하하였다.
_ 2)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회사는 지노위에서 문서발송부분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것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문서발송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의사를 갖고 한 것이라거나 지배·개입을 하였다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_ 3)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노동조합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해고거부 및 문서발송행위가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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