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법의 적용문제
2.한시법
1)협의의 한시법과 광의의 한시법
2)추급효 인정 여부의 문제
四.결 어 형법이 구체적 사실에의 적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시를 표준으로 하는가, 다시 말하면 형법은 어떠한 시기에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적용되느냐 하는 문제를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Zeitlicher Geltungsbereich) 또는 시제형법(Intemporales Strafrecht, Droit Penal)의 문제라고 한다.
_ 형법도 다른 모든 법률과 마찬가지로 그 시행시점에서 실효시까지 적용됨을 원칙으로 하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형벌법규의 변경이 있을 경우이며 이 때에 그 소급효(Ruckwirkung) 또는 추급효(Nachwirkung)의 문제가 거론된다.
우리 형법 제1조는 그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하여 제1항에서 소급효금지의 원칙(Ruckwirkung-Sverbot, Lex praevia)이 당연히 내재된 행위시법주의(Tatzeitprinzip)를 선언하고 제2항과 제3항에서는 경한 법을 적용한다는 정신에 근거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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