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머리말
2.現行 刑法上의 法定刑
3.特別法과 重刑主義
4.刑法改正과 法定刑의 合理化 法定刑을 구체적 범죄 사실에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법정형에 가능한 修正을 가하여 처단의 범위를 具體化한 형을 처단형이라고 하는데 법정형이 형종의 선택을 인정할 경우에는 먼저 적용할 형종을 선택한 후, 형종을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法定刑에 각각 법률상 또는 裁判上의 加重減輕을 행하고 그러한 사유가 없는 때에는 법정형이 따로 처단형으로 되는 것이다. 法院이 처단형의 범위내에서 구체적으로 형을 量定하여 당해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을 선고형이라고 한다.
_ 이상과 같은 형의 적용관계에 비추어 우리는 일정한 사건에 구체적으로 선고되는 형이 法定刑과 상당히 달라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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