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Ⅰ. 서 론
_ Ⅱ. 형법개정시안 제2조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
_ Ⅲ. 형법개정시안 제2조와 한시법
_ Ⅳ. 백지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_ Ⅴ. 결 론 입법태도는 『보안처분의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판결시 (Zeit der Entscheidung)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독일형법 제2조 6항과 일치한다. 그러나 형법개정시안의 이러한 의도는 관철될 수 없다. 왜냐하면 형법개정시안 제2조 6항 단서가 『구법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때에는 구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판시의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신법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행위시법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구법인 행위시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동조 제6항은 동조 1항 내지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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