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意 義
II.문제점
III.학설의 대립
IV.과실범의 공동정범이 문제되었던 사안
V.결 론
우리나라의 초기 판례, 예컨대 朝鮮高等法院時節에 이미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인하여, 2인의 업무자가 업무상의 공동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하였을 때에는 공범규정의 적용이 없고, 그 각자에 대하여 刑法(舊) 제211조를 적용, 처단할 것이다(朝高 22.5.22 刑集9권55面)라고 판시하였고, 해방 후 太信號의 失火事件에서도 대법원은 "과실에 있어서는 의사연락의 관념을 논할 수 없으므로 고의범과 같이 공동정범이 있을 수 없고"(大法 56.12.21 判 56刑上276號)라고 하여 같은 입장을 유지하였다. 그러다가 1962년부터 대법원판례는 종래의 입장을 변경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긍정한 이래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_ 그런데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여부가 처벌의 범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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