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I. 問題의 提起
_ II. 行刑法改正의 經過
_ III. 改正된 內容의 分析과 評價
_ IV. 새로운 法改正을 위한 提言
_ V. 맺는말 請願節次(구행형법 제6조, )에 관하여 현행법은 제6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수용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청원할 경우 서면으로 소장을 경유케하고 이때 교도관이 청원서를 개봉하지 못하게 하였으며(제2항),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하고 동공무원이 구술에 의한 청원의 청취시 교도관이 이에 참여할 수 없게 하였다(제3항). 또한 청원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 하고 그 결정서는 당해 소장이 지체없이 이를 청원인에게 전달토록 하였다(제4항). 이와 같이 근거규정이 법률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과거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때에 비하여 개선된 부분은 거의 없다. 다만 그 근거법규가 시행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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