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머리말
II.人質關聯犯罪
III.기타의 新設犯罪
IV.맺는말 개정형법에 의하여 조정된 법정형은 다음의 네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각칙에 규정된 벌금형을 2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대폭 인상하여 현실화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벌금형을 두고 있었던 각칙의 모든 규정이 이번에 개정되었음은 물론이다. 둘째,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던 범죄에 대하여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추가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즉, 職權濫用罪(제123조), 公務執行妨害罪(제136조), 僞計에 의한 公務執行妨害(제137조), 誣告罪(제156조), 虛僞公文書作成罪(제233조), 私文書등 僞造·變造罪(제231조), 資格冒用에 의한 私文書作成罪(제232조), 尊屬傷害罪(제257조 2항), 尊屬暴行罪(제260조 2항), 遺棄罪(제271조), 逮捕監禁罪(제276조), 名譽毁損罪(제307조2항) 및 出版物에 의한 名譽毁損罪(제309조2항)에는 벌금형이 추가되어 벌금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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