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죄형법정주의
II.개정안 제10조(인과관계)
III.고의와 과실
IV.결과적 가중범
V.개정안 제15조(부진정부작위범)
VI. 개정안 제23조(위법성의 착오)
VII. 강요된 행위
VIII.개정안 제28조(미수범의 처벌)
IX.개정안 제29조(豫備·陰謀)
X.예비·음모의 중지에 대한 규정의 신설필요성
XI.개정안 제34조(共犯과 身分)
XII.改正案 제9조, 제26조, 제27조와 제31조
형법개정작업도 따라서 우리의 문화수준을 드러내놓는 일이기에 우리의 온갖 지혜와 혜안을 가지고 철저하고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훌륭한 작품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얼굴이기에 우리세대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형법개정안을 보면 그 점은 제1조에서부터 빗나가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든다. 그 이유는 개정안 제1조가 죄형법정주의의 역사적 성격을 무시하여 그 본질적 내용은 외면한 채 형식적인 법률주의의 원칙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헌법("헌법 제13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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