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刑法의 규정
2.쟁점
3.學說의 檢討
4.罪刑法定主義 原則의 違反 與否
5.結 論
6.餘 論-取消하는 경우의 主文- 多數意見은 他人의 所有에 속하는 第167條에 記載한 物件(일반物件)도 刑法 第170條 第2項 실화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하여, 제1심법원의 공소기각결정과 이를 유지한 원심의 항고기각결정을 모두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였다.
_ 위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他人의 所有에 속하는 제167조에 記載한 物件(일반物件)도 刑法 第170條 第2項 실화죄의 客體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규정의 가능한 해석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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