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 1984.12.26. 선고 84도1573 전원합의체 판결 의 검토
2.절도습벽에 의한 자동차불법사용과 특가법위반(절도)죄의 관계
3.이 판결의 의의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 외에 별개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본다면, 상습으로 야간에 주거침입을 하여 절도를 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경우에는 위 법조 소정의 1죄로서 그 법정형기 내에서 처단하게 되는 반면, 상습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하여 절도를 한 경우에는 위 법조 소정의 죄와 주거침입죄의 경합범이 되어 경합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하게 되므로, 야간주거침입절도보다 죄질이 더 무겁다고 볼 수 없는 주간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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