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問題의 提起
II.請求人適格有無에 대한 見解
III.自己關聯性과 告發人의 法的地位
IV.請求人適格有無에 대한 檢討 헌법재판소는 告發人은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適法要件으로서 요구되는 이른바 自己關聯性이 없다는 이유로 고발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憲法訴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한편 卞禎洙, 金鎭佑 두 裁判官은 少數意見으로서 告發人도 당연히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告發人도 告訴人과 마찬가지로 과연 헌법소원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문제는 한 편으로는 憲法裁判에 있어서 國家公權力의 통제를 통한 憲法規範의 保障的機能을 중시하느냐, 아니면 개인의 權利救濟的 機能을 우위에 두느냐하는 憲法裁判의 本質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소원의 適法要件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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