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I. 序 說
_ II. 法院의 裁判에 대한 憲法訴願
_ III. 檢事(軍檢察官)의 處分과 憲法訴願
_ IV. 憲法訴願의 適法要件 및 결정의 效力
_ V. 結 論
憲法裁判制度는 現行憲法에서 新設된 것이 아니라 制憲이래 法令의 違憲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여러형태의 憲法裁判制度가 憲法에 명문화되어 있었으나 政治·社會的 여건으로 말미암아 이 制度가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憲法訴願(Verfassungsbeschwerde)이란 國民의 憲法上 權利가 公權力에 의해 侵害되었다고 생각하는 者가 다른 法的救濟手段을 다 거친 후에 最終的으로 憲法裁判所에 審判을 請求하여 그 救濟를 받는 制度이다. 憲法訴願은 個人의 基本權保障을 두고 있고 그 決定이 一般的인 效力을 갖는 점 등을 고려할 때 憲法秩序를 保障하는 측면도 있다.
_ 憲法訴願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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