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문제의 제기
2.사건의 개요
3.判示 내용
4.검 토
5.결 론 재량권을 남용하여 자의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경우라면 의당 시정되어야 할 것이나, 재산침해범죄에 있어서 자의적이었느냐의 여부는 범죄의 죄명, 보호법익의수량등만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될 것이고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죄후의 정황, 피해자에 대한 관계, 기타 형법 제51조 소정사항 등을 종합하여 사안별로 구체적, 실질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며 헌법재판소가 이에 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법원의 양형에 관한 권리처럼 재량행위에 속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 처분의 당부를 따져야 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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