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比例의 原則
2.權力分立의 原則
五.結 論 가정주부인 甲은 X백화점 식품부에서 포장식료품인 생선과 쇠고기를 구입하였는데, 그것은 전날 판매하고 남은 것으로서 비닐포장을 뜯어내고 판매당일을 가공일로 표시한 바코드라벨을 붙여 재포장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인 것이었다. 한편 Y검찰청은 그러한 식료품 가공일자 변조행위를 인지하고 당 백화점의 식료품 담당자를 사기죄로 입건하는 한편, 독점금지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위 백화점업자에 대한 고발을 요청하였다. 위 고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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