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外國의 判例·學說槪觀
2.國內學說의 입장
III.勞動基本權制限의 限界
IV.結 語
公務員인 勤勞者는 法律이 정하는 者에 한하여 團結權 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公務員」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의 공무원에 한하여 노동3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 헌법규정에 근거하여 國家公務員法 제66조 제1항과 地方公務員法 제58조 제1항은 「사실상의 勞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하여 「勞動運動 기타 公務 이외의 일을 위한 集團的行爲」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