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구 1. 선거권
일반적으로 선거권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에 취임할 자를 선거하는 국민의 권리를 의미한다. 선거를 선거인단이라고 하는 합의제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에 취임할 자를 선임하는 행위라고 이해할 때에는 선거권이란 이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선거인의 지위이고 직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거권은 국민의 중요한 권리인 동시에 선거권의 행사는 국민의 중요한 의무이다. 일반적으로 선거권의 조건으로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러한 요건들은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1) 적극적 요건 (공직선거법 제15조 ②항)
선거권의 적극적 요건으로는 일반적으로 국적, 연령, 거주기간을 들고 있다.
첫째, 대한민국 국민일 것. 국민되는 요건은 국적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국적은 출생 또는 귀화에 의하여 취득된다.
둘째, 선거일에 만 20세 이상일 것. 선거권에 관하여는 20년 후의 당일의 경과를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출생한 해의 다음 연도로부터 20년이 되는 탄생일의 전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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