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의
Ⅱ. 기관통합형
Ⅱ. 기관대립형
Ⅲ. 절충형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목적인 정부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을 설치하고 그 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담당케 하여야 한다. 지방정부기관이란 국가가 의결기관인 국회와 집행기관인 행정부가 있는 것처럼 지방정부도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장이 있다. 본래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이 스스로 지역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모든 주민이 지역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므로 그들의 대표를 선출하고 대표들로 하여금 정부기관을 구성케 하여 지방사무를 맡기는 것이다. 그런데 지방정부기관을 구성하는 방법이나 형태는 나라마다 각양각색이며 한 나라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상이한 곳도 있다. 따라서 각국의 전통과 능력에 따라 알맞는 형태로 발전시키고 있다. 각국의 지방정부형태를 개관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단일의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가 또는 이를 분리된 기관에서 분담하고 있는 가에 따라서 크게 기관통합형과 기관대립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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