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 두 原則의 發現 일찍이 獨逸의 法學者 다안(Dahn)은 商法이 모든 法 가운데서 「가장 方式의 自由스러운」(das formenstrengste)法인 同時에 또 「가장 方式의 嚴格한」 (das formenstrengste)法이라고 하여 商法에 있어서 自由主義와 嚴格主義의 두가지 主義가 뚜렷하게 對立되고 있음을 指摘하였다.(註一)
_ 따로 同國의 法學者 하인스하이머어(Heinsheimer)는 商法을 나누어서 商人 乃至 社會에 關한 法을 「組織法」(Organisationsrecht)이라하고 商行爲 乃至 海商에 關한 法을「行爲法」(Geschaeftsrecht)이라하여 商法에 있어서 두 가지의 法이 對立되고 있음을 主張하였다.
_ 다시 日本의 商法學者 田中耕太郎氏는 商法을 組織法과 行爲法의 두 部分으로 나누어서 前者에 있어서는 嚴格主義가 强行되는 反面에 後者에 있어서는 自由主義가 尊重되는 것을 力說하여 商法의 世界에 있어서 두가지 主義가 對立되는 根據를 闡明함에 貢獻하였다.(註三)_ 여기서 筆者는 上述한 諸 碩學의 卓見에 對하여 若干의 愚見을 添附하고 아울러 이 두 原則이 商法 全領域을 一貫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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