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결 어 . 협의의 한시법
_ 협의의 한시법(Zeitgesetz)이라 함은 일정한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형사법규를 말한다. 예컨대 「본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또는 「본법은 시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은 한시법에 해당한다.
_ 형벌법규의 제정시에 유효기간이 규정된 경우 뿐 아니라 그 형벌법규의 폐지 전에 유효기간이 규정된 경우도 한시법에 해당한다.
_ 계암영하의 포고영을 한시법에 해당시키는 견해가 있으나주2) 계엄영하의 포고영은 유효기간을 미리 명시한 법영이 아니며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포고영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협의의 한시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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