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 序 論
二. 自白의 許容性의 관점에서의 考察
三. 違法蒐集證據排除 原則의 觀點에서의 考察
四. 陳述拒否權의 觀點에서의 고찰
1. 대법원은 1992. 6. 23. 피의자의 진술거부권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작성의 被疑者訊問調書의 증거능력에 대한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 글에서는 이 판결을 중심으로 하여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한다.
_ 2. 먼저 위 판결의 요지중 이 글의 주제와 관련되는 부분만을 추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이 판결중에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의 규정에 관한 판시도 포함되어 있고, 이 조항도 앞으로의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해석이 바뀌거나 합헌성 여부가 문제될 소지가 있어 평석의 가치가 충분하나, 이 글의 주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여기서는 이에 대한 언급을 생략하기로 한다).
_ 가.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은 "檢事 또는 司法警察官이 出席한 被疑者의 陳述을 들을 때에는 미리 被疑者에 대하여 陳述을 拒否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自己負罪 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陳述拒否權을 告知하지 않은 때에는 그 被疑者의 陳述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비록 그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할 지라도 證據能力이 否認되어야 한다.
_ 나. 원심이 인용한 증거중 비디오검증조서는 이 사건 범죄단체조직죄에 관한 공범으로서 별도로 공소제기된 위 사건의 피고인 길재근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담당검사가 위 길재근과 위 사건에 관하여 대화하는 내용과 장면을 녹화한 것으로 보이는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검증조서인바, 이러한 비디오테이프의 녹화내용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그 증거능력 역시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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