⑦요약한 나의 의견
1953년 10월 1일 체결되고 1954년 11월 18일 조약 제34호로 발효된 한국과 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이다. 전문과 본문 6조 및 부속문서로 구성된 이 조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당사국 중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언제든지 양국은 서로 협의한다.
2. 각 당사국은 상대 당사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
3. 이에 따라 미국은 자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비(配備)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대한민국은 이를 허락한다.
4. 이 조약은 어느 한 당사국이 상대 당사국에게 1년 전에 미리 폐기 통고하기 이전까지 무기한 유효하다.
이 조약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이후 한·미 양국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황에 공동대처하기 위하여 체결하였다. 이 조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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