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스타키-모리슨의 휴머니즘과 빈곤의 문제
Ⅴ. 1536 빈민법과 토마스 스타키
Ⅵ. 맺음말 정책 사상(policy thought)의 존재 의미는 동시대인들에게 자신들의 사회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는 사고의 틀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역사상의 특정 사회 정책의 본질과 성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동시대에 존재했던 정책 사상을 살펴보는 일은 중요하다. 하부구조상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내용이나 성격이 무엇인지도 중요하지만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여론 주도층이 그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더욱 큰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튜더 빈민법의 역사적 의미는 처벌과 규제 일변도이던 종전의 부랑인 및 빈민 관련 법규와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적극적 의미의 빈민 구제와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입법화했다는 데에 있다. 즉, 구걸 행위는 물론 개인적인 자선 행위 일체를 불법화한 반면, 빈민세의 강제 징수로 마련된 공공 재원으로 환자, 고령자, 장애자 등의 무능력 빈민을 직접 구제하도록 하고 지방 정부의 공공사업을 의무화함으로써 신체 건강 빈민의 공공 고용을 제도화하였던 것이다.
튜더 빈민법에 영향을 미친 정책 사상으로는 휴머니즘과 칼비니즘, 법존중주의(legalism) 그리고 태동기의 정치경제(political economy) 등이 거론되어왔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말년에 비로소 완성된다고 볼 수 있는 튜더 빈민법이 약 7-80년간에 걸친 10여 차례의 의회 입법을 통하여 비로소 완성된다는 점, 그 과정이 하나의 특정한 방향을 향해서 진행된 직선 운동이 결코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각각의 의회 입법이 입법 환경, 입법 과정, 입법 내용 등에서 개별적인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어떤 사상이 튜더 빈민법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논란은 자칫 비생산적인 논쟁에 그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한 논의를 1530년대로 한정한다면 큰 논란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실 튜더 빈민법의 발달 과정에서 1530년대는 큰 의미가 있는 시기이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빈곤과 빈민 문제에 대하여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는 정책의 전환이 시도되었고 이때 논의되고 입법이 시도되었던 빈민 정책의 방향이 엘리자베스 말년에 최종적으로 제도화되어 19세기 전반까지 계속된 영국 빈민 구제 제도의 사실상의 근간을 이루게되기 때문이다.
1531년에 제정된 빈민법은 그 이전의 빈민법과 마찬가지로 부랑인의 처벌과 규제에 치중된 경향이 있었으나 무능력자와 신체 건장자를 처음으로 뚜렷하게 구별한 점에서 역사가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이 법은 무능력 빈민에 대한 구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치안판사들로 하여금 연령, 질환, 기타 장애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는 무능력 빈민을 조사하게 하여 이들에게 일정 지역 내에서 구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후자의 범주에 속하는 빈민들은 채찍 형벌에 이어 거주 지역으로 돌려보내도록 규정하였다. 이어 1536년에 들어 의회는 빈민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입법을 시도하였다. 의회에 제출된 빈민법의 원안은 신체 건장한 실업 빈민들을 항구, 도로, 수로 등의 건설과 정비 등의 공공 사업에 투입하도록 하고 이들에게 적정한(reasonable) 임금과, 의료 혜택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들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소득세 징수에 의해 충당하도록 하고 중앙 정부에 이 업무를 관장할 상설 기구(council to avoid vagabonds)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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