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호주제를 폐지하고 개인별 신분등록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호주를 정점으로 하는 가족질서가 해체되고 가족구성원이 평등하게 존중받는 새로운 가족질서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크게 높아짐은 물론 우리 사회는 양성평등 시대를 앞당겨 맞이하게 될 것이다.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양성평등이 실천되고 있는 요즘, 남녀인권의 수준을 한 차원 끌어 올린 이 법안이 시대의 변화상을 잘 담아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새 술을 담기 위해서는 부대를 새로 짜야 하는 법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 우선, 유림 등 호주제 폐지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는 사회 보수층의 반발이 거세다.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측은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엄청난 사회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 보수층을 설득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현재로서는 이 법안이 국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지조차 의문이다. 보수적 성향의 남성국회의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회에서 이 법안을 무사히 통과시킬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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