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방헌법에는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연방공공부문 노동자에게 파업권을 인정해야 하는지는 전적으로 연방의 입법정책에 달려 있다. 이제까지의 연방정책으로는 연방공공부부문 노동자에 대하여는 단체교섭권은 인정하지만 파업권은 부정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1966년에 개정된 연방공무원법에 의하면, 연방정부에 대하여 파업을 하거나, 파업권을 주장하거나, 파업권을 주장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자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으며, 벌칙이 부과되게 되었다. 노동단체가 파업, 업무중단, 태업 또는 업무장애를 초래하는 피게팅을 지시하거나 참여하거나 또는 그러한 행동을 저지하지 않조 지지하는 경우에는 노동단체의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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